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/2017년 4분기 (문단 편집) == 2017년 11월 17일 - 서증 == 2017년 11월 17일 공판기일에는 [[최순실]]만이 출석한 가운데, '[[정유라]] 승마 지원'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. [[최순실]]은, 검찰이 '[[장시호]] 제출 [[갤럭시 탭 8.9|태블릿 PC]]'를 제시하자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다. 최순실 측은 "검찰이 제출한 [[비덱]]의 문서 출처가 의심스럽고, 검찰이 제시한 일부 문서 중 말 '블라디미르(Vladimir)'의 첫 글자 스펠링이 W로 적혔다"는 등의 항의를 했다. [[최순실]] 측은 ▲말들은 [[삼성전자]] 소유였고 ▲[[최순실]]은 말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라고 주장하면 [[지록위마]]이며 ▲검찰은 단순한 서류들만 제시해 놓고 '뇌물 거래'라고 [[견강부회]]한다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▲뇌물로 받은 돈을 왜 회사 장부에 모두 기록해서 세무 신고까지 했을 것이고 ▲특검이 '[[정유라]] 승마 지원 은폐'라고 주장한 각종 계약들은 [[삼성전자]]가 '승마지원 컨설팅 계약'을 해지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며 ▲승마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[[최순실]]이 아니라 박원오라고 덧붙였다. [[최순실]]도 직접 발언에 나서 ▲개인적으로 처리한 [[코레스포츠]] 운영비용을 "뇌물"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▲[[삼성전자]]와의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서에 "말은 [[삼성전자]]의 소유로 한다"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▲[[삼성전자]]와의 계약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[[고영태]] 등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▲비타나V의 초기 성적 부진은 [[정유라]]가 적응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뿐이고 ▲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으며 ▲말 교환 계약은 삼성전자가 허가하지 않아서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. [[최순실]]은 그 과정에서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 대해 "[[덴마크#s-5.2|덴마크 왕족]]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[[진박|진실한 사람]]"이라고 주장했다. '[[이재용]] 경영권 승계' 관련 증거조사에 대해서도, [[최순실]] 측은 모두 반박에 나섰다. 최순실 측은 ▲[[삼성그룹]] 관련 청와대 문건은 행정관 1명이 작성했을 뿐이라서 증거 가치가 없고 ▲[[김상조]]는 반 삼성·반 대기업적 편향된 의견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며 ▲특검이 [[김상조]]의 발언을 뇌물 혐의의 정당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체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. 이어 "[[김상조]]의 주장대로라면 [[대한민국]]은 삼성 공화국인데, 그렇다면 [[문재인]]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"이라고 주장했다. 한편,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직후 [[최순실]]에 대한 제3차 [[구속영장]]을 발부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